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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가이드라인 없는 '흉기소지죄'...혐의 적용 두고 '막막' / YTN

2025-05-03 0 Dailymotion

늦은 밤, 주택가 사이의 좁은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향해 다가갑니다. <br /> <br />"칼 버리라고" <br /> <br />지난달 10일,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'공공장소 흉기소지'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어도 혐의 적용이 까다로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, <br /> <br />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되며 흉기를 보여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흉기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, 향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시에, 경찰 내부에서는 혐의 적용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경찰서 간부급 관계자들은 문구용 칼을 들었는지, 수십cm의 큰 검을 들었는지 상식선에서 흉기의 구성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명백히 사람을 해칠 흉기로 보인다고 해도 흉기를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고의성과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경찰 간부급 관계자 역시 단순히 흉기를 들었다고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, 지나친 법 집행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,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을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: 몽둥이라도 필요한 장소와 시간과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흉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….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면 되겠죠.] <br /> <br />경찰청은 향후 2~3개월 동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사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,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변지영 <br />디자인 | 우희석 지경윤 <br />화면제공 | 경남경찰청 <br />자막뉴스 | 최지혜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031452172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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